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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통합신공항부지 군위소보.의성비안 선정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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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통합신공항부지 군위소보.의성비안 선정입장 밝혀

국방부 "관련 법률 및 합의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

국방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로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치러진 주민투표 개표결과 공동후보지인 의성(비안)은 찬성률 90.36%, 군위 소보는 25.79%,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는 찬성 76.27%, 50%를 반영하는 투표율도 의성 88.69%, 군위 80.61%로 나타났다.

투표율과 찬성률을 50%씩 반영하면 의성 비안 89.52점, 군위 소보 53.2점, 군위 우보 78.44점이 된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3개 지역 중 '의성 비안'이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군위군수의 유치신청은 이전부지 선정기준 및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절차적인 행정행위로서 6만여 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또 "국방부는 법률 및 지역사회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수립된 선정기준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향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성비안·군위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군위군수는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과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지 않고 '군위 우보'만을 유치 신청했다" 며 "군위군수는 군위우보만을 유치 신청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과 주민투표 결과에 반하는 우보지역만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군 공항 이전사업은 2014년 5월 대구시장의 이전건의를 시작으로 특별법 절차에 따라 2017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2018년 3월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지난해 11월 지자체장들의 동의를 거쳐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수립했다.

지난해 11월 군위. 의성 주민 각 100명씩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지자체장이 동의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한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국방부장관(위원장)을 비롯해 관계기관 차관, 지자체장(군위,의성군수 포함) 등 19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선정기준은 주민투표 찬성률(1/2)+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 군위우보가 높으면 단독후보지(군위우보)를, 군위소보 또는 의성비안이 높으면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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