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민원 조정신청제는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대립으로 고착상태에 빠진 공공갈등과 관련해 소속 전문가들이 중립적 입장에서 관련 자료 수집·분석과 현장방문, 면담 등 심층 검토 후 대안을 마련해 갈등을 중재하는 제도이다.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는 허성무 창원시장의 공약사항으로 2018년 7월 각계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돼 공공 갈등분야 중재를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창원시, ‘갈등민원 조정신청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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