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울진국유림관리소는 산림 훼손 근절을 위해 '2020년 불법 산림 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오는 16일부터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불법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 산지 전용, 입목벌채, 임산물 굴·채취,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산림 사범수사대 및 살림보호지원단 운영을 통해 산림피해 발생이 높은 지역에 집중 단속을 하며, 불법 사항 적발 시‘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전상우 소장은 “울진 지역 내 국유림 지역에 대해 한정된 인원으로 한계가 있음으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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