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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보훈명예수당 신설’ 1분기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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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보훈명예수당 신설’ 1분기 수당 지급

보성군이 올해 처음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오는 20일 보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1분기 보훈명예수당(3천8백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성군은 참전유공자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왔으나, 형평성 문제 해결 및 보훈 가족 예우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보성군

보훈명예수당 신청자는 총 423명으로 월3만원이 지급되며, 명예수당 대상자 사망 시에는 위로금 20만원이 지급된다.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지 않으며, 보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으로 본인이 수당을 지급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고 수당 지급이 종료된다.

김철우 군수는 “이번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통해 보성군 전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갖출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직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언제든지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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