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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득·정두언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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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득·정두언 구속영장 청구

정자법·특가법상 알선수재 적용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6일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지난 2007년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가 한창이던 지난해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총 6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전후해 1억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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