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에서 한 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투자는 단순히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 투입이라는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다. 잘만 활용하면 내부 자본으로만은 스스로 달성하기 어려운 기업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제고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는 기업 체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최근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57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 지수를 발표했다.
2009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2008년 31위에서 27위로, 세제부문 국가경쟁력은 18위에서 14위로 전년보다 각각 4단계씩 상승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도 일깨워 준다.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에 밑받침이 되는 건전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과세 투명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을 펼쳐 외국인투자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정환경 조성에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세정환경과 관련해 외국인투자자들이 주로 느끼는 고충은 세법이 불합리하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이런 고충들을 해소하기 위해 주한 외국상공인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수시로 수집해 불합리한 법령ㆍ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외국인투자자들이 사전에 문의해올 경우 세법해석을 제공하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도입한 것도 세법해석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세청과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하여 수시로 세무문제를 협의ㆍ해결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도 올해 안에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외국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납세서비스 체제를 갖추기 위한 방안들도 이미 여러 가지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세무서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전담창구"를 개설하여 현재 45개 세무서로 확대하였고, 영문세무상담매뉴얼 발간 및 전화영어 교육 실시 등으로 상담직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각종 세무신고서식의 영문 번역본을 국세청 영문홈페이지에 수시 게재함으로써 한국의 세정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계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 등은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유럽상공회의소(EUCCK)로부터 한-EU협력상 중 최고상인 세계화상을 수상하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정집행에 있어서 글로벌 경제체제하에 내ㆍ외국기업 구분없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법과 원칙을 공평하게 적용할 것이다.
또한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이미 확립된 국제적 과세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새로운 국제적 과세기준 설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조세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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