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획기적 방안이 담겼다고 정부가 자부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이하 8.31 대책)이 31일 전체 모습을 드러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등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8.31 대책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8.31 대책은 ▲서민주거안정 정책 ▲부동산거래 투명화 정책 ▲주택시장 안정정책 ▲토지시장 안정정책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서민주거안정정책, 주택구입자금 지원 예산 5000억 원 증액**
먼저 서민주거안정정책의 경우, 서민층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예산을 1조5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5000억 원이 증액됐다.
여기서 마련된 재원을 통해 정부는 지난 2003년 12월 중단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재개하고 영세민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3%에서 2%로, 근로자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5%에서 4.5%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가구주가 생애 처음 마련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모기지론'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금리도 일반 모기지론보다 0.5~1%p 우대키로 했다.
정부는 서민층을 위한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2012년까지 100만 호의 국민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 구역 해제 예정지를 적극 활용해 국민임대단지를 조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부동산거래 투명화,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부동산거래의 투명화 방안'은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과세기반 구축을 뼈대로 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시 거래당사자 및 부동산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격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시·군·구에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실거래가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세청에 상습투기자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 "부동산 거래가 유리알 들여다 보듯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2009년까지 실효세율 1% 추정**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양도세·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한 세제합리화 방안도 내놓았다.
현재 50%인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해 과표를 현실화했다. 종부세 과세방법은 '세대별 합산'으로 결정했다.
과세기준금액은 공시가격 기준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하향조정했고, 종부세 부담상한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2009년까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부담하는 평균 실효세율이 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종부세 강화에 따라 늘어난 세수는 지방재정 확충 재원으로 전액 지자체에 돼 종부세가 부동산시장 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연계하는 장치로 기능할 전망이다.
***3억 원 초과 1세대2주택보유자 양도세, 50% 인상**
양도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양도세도 대폭 강화됐다.
2007년부터 모든 주택거래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하고, 수도권·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 1억 원, 기타지역의 경우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를 현행 9~36%에서 50%로 인상토록 했다.
단 이사·근무·혼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송파·거여 등 신도시 개발 확대**
한편 정부는 송파·거여 지구의 국공유지 200만 평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양주·옥정지구 등 현재 개발 중인 택지지구의 규모를 확대한다. 김포 신도시의 규모도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내 중대형 주택수요 흡수를 위해 공공택지내 중대형 아파트 건설의 비중을 확대하고 기존 시가지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도 확대키로 했다.
공공택지내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 결정방식은 25.7평 이하·초과 아파트 모두 원가연동제를 적용하고 25.7평 초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채권 입찰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주택시장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분양권의 전매제한기한을 수도권의 경우 현행 5년에서 10년, 지방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토지시장 안정 위해 개발부담금제 재도입**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서 거래단계별로 투기적 토지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취득 단계에서는 사전거주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했다.
개발단계에서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개발부담금제를 재도입하고, 기반시설을 갖춘 토지공급확대를 위해 개발행위자에게 기반 시설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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