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9월 20일 1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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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청소년은 '특수형 콘돔'을 쓰면 안 되나?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의 성적 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에서 청소년이 성(性)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것이, 한국 청소년들의 성적 권리가 놓인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청소년의 성적 행위가 법으로 금지돼 있거나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의제강간 제도 등 몇 가지 복잡한 연령 기준을 고려해야겠으나, 예컨대 17세 정도의 청소년 2명이 서로 동의해 성관계를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청소년들의 휴대폰만 만만한 세상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처벌 등 강제적 수단에 앞서 대안 먼저 찾아야
청소년들에게 휴대폰(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문제가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우리 아이 SNS 안전지대 3법'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금지하고,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SNS 및 중독성 강한 서비스 이용에 대해 친권자 동의를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다. 특히 2023년 9월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학생의 휴
청소년 정책보단 청소년 주체가 필요하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 정치 참여, 선거권 확대만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총선이 대개 정권 평가의 성격이 강하고 선거철마다 '정책 실종'이 단골 비판 멘트이긴 하나, 이번 선거만큼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하고 그 외의 정치적 논의가 부재했던 선거도 드물었던 것 같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논의하는 장도, 우리의 삶을 바꿀 정책·의제도 거의 없어 보였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제2의 '윤석열차' 사태,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정부는 청소년 참정권을 과제로 생각할까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을 이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18세 선거권은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미성년자', '10대'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아주 일부라도 선거권을 보장받게 된다는 이유로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첫걸음처럼 여겨졌다. 이후 18세 선거
'교권 강화'라는 잘못된 표지판부터 떼내야 한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권위는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과 학교에 실려야
한 초등 교사의 죽음 이후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관해 많은 논의가 일고 있다. 그런 와중에 가장 크게 들려오는 단어는 바로 "교권 강화"다. 정치권도 언론도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교권 실추' 때문이라며 교권을 강화해야 한단 주장을 반복한다. 심지어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까지 나서 교권 강화를 위해서라며 학생인권조례를 후퇴시키겠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취업이 학교의 일이 되어선 안 된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현장실습의 대안은 학력 차별 금지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제도는 십수 년간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왔다. 최근에는 2017년,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숨진 고(故) 홍수연 씨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다음 소희>가 화제가 되며 재차 공론화되었다. 사회적 관심은 반가운 일이지만, 2017년에 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왜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까? 같은 해 생수공장에서 현장실습을
참사와 위기 앞에 '멈출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참사 외면하는 교육, 일상의 문제 외면하게 만든다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 진도 6의 지진이 일어났다. 건물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다쳤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다음 날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라는 점이었다. 지진이 난 직후 정부는 수능 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발표했으나, 다시 당일 저녁 8시 무렵 수능 시험을 1주일 뒤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갑자기 발생한 재난에 정부가 안
'촉법소년 연령' 논의와 '민식이법 놀이' 이야기의 공통점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이 특권층이라고?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 청원 제1호는 '청소년보호법 폐지'였다. 한데 그 내용은 청소년 유해 환경 규제, 매체 심의 등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을 없애 달라는 게 아니었다.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청소년에게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이 가능케 한 '소년법' 내지는 형사 미성년 제도 등을 폐지해 달라는 것이었다. 청원인이 '청소년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캠페인
올해 5월은 '어린이날 100주년'이었다. 한국의 어린이날 선포 등 소년운동이 국제연맹의 '아동인권선언' 등보다도 더 앞서는 선구적인 운동이었음을 부각시키며 100주년을 기념하는 목소리는 많았다.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행사들이 여러 곳에서 열렸고 각종 기념 상품도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과연 100년 전에 이야기했던 문제의식을 한국 사회가 현재의 과제로
게임 규제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싫다고?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여가부 폐지 대신 어린이·청소년 정책 체계의 재편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부처의 기능이나 정책은 유지한 채 이름에서 '여성'을 뺀 새 부처를 만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기능과 정책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면, 어째서 부처를 폐지하고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일까? 이야말로 지금의 '여성부 폐지'가 페미니즘에 대한 반동(백래시)과 차별·혐오에 찬성하는 연장선에서 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