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11월 04일 2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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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현 화순군의원 당선자, 선거법 위반 ‘논란’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공표’, 지역구에 ‘돈봉투’ 의혹 등 홍역
조세현 화순군의원 당선자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 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지역 정가가 달궈지고 있다. 조 당선자는 선거 공보물(이하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의혹과 지역구 일부에 돈을 뿌렸다는 소문까지 나돌면서 현재 홍역을 치르고 있는 상태다. 제보와 지역언론에 따르면 조 당선자는 지난 제8대 화순군의원 의정활동 당시 공식적으로
김영란 기자(=화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