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2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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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재판부는 무지한가, 비겁한가?
[기고] 곽노현 교육감은 무죄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곽노현 교육감이 지난 2010년 6월 2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일 전에 어떠한 금전 제공에 의한 후보단일화도 명시적으로 거부해 왔고, 곽노현 스스로도 금품제공을 약속한 바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박명기 교수의 대가 기대를 인식하면서
남경국 독일 쾰른대 법정책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