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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재판부는 무지한가, 비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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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재판부는 무지한가, 비겁한가?

[기고] 곽노현 교육감은 무죄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곽노현 교육감이 지난 2010년 6월 2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일 전에 어떠한 금전 제공에 의한 후보단일화도 명시적으로 거부해 왔고, 곽노현 스스로도 금품제공을 약속한 바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박명기 교수의 대가 기대를 인식하면서도 그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었다며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과연 이번 곽노현 교육감 사건이 공직선거법상의 후보매수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실체적·법리적 관점에서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첫째, 후보단일화 당시 있었다는 구두합의가 과연 공선법상의 후보매수죄가 금지 또는 처벌하는 약속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입니다.

박명기 교수에게 후보단일화 권한을 위임받은 양○원은 곽노현의 후보단일화 협상창구였던 김○오가 아닌 자신과 동서지간인 이○훈(곽노현의 40년 지기)에게 연락하여 만나, 돈은 선거 후 '진영'에서 마련할 수 있다고 이○훈 등을 설득하였고, 양○원 자신이 집담보 등을 통하여 1억 5천을 마련하겠다고 한 점, 양○원이 박명기 교수에게 곽노현 후보단일화 창구인 김○오와 만나 합의했다고 허위보고를 한 점(이로 인하여 박명기 교수는 곽노현이 합의를 해 주었다고 착오를 하고 그 착오에 기인하여 곽노현을 오해하고 행동하였습니다) 등 때문입니다.

결국 당시 양○원이 개인적으로 후보단일화가 절실하다고 보고 박명기 교수에게 허위보고를 한 해프닝이 발단이 된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양○원과 이○훈 등 모두 곽노현이 후보단일화 당시에도 금품제공에 의한 어떠한 후보단일화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혀 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곽노현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곽노현 교육감은 선거 후 몇 달이 지나 소문을 듣고 박명기 교수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40년 지기이며 믿고 따르는 강경선 교수를 통하여 박명기 교수의 오해를 풀고자 하였고, 강경선 교수는 박명기의 오해를 풀어주었습니다.

이 후 박명기 교수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게 된 강경선 교수는 자신의 삶의 태도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곽노현을 설득하여 박명기 교수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에게 금전을 제공할 어떠한 법적 의무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돈을 제공하였습니다.

선거도 끝난 시점에 후보를 매수할 이유도 없는 시점에, 곽노현 스스로 법학자로서 후보사퇴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스스로 형사처벌 될 수도 있는데 금전을 제공했다면 후보사퇴 대가를 인식하면서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주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1심 재판부도 인정한 도의적·정치적 책무 등에 따른 도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셋째, 1심 재판부는 후보단일화의 이익을 곽노현이 얻었고, 역사적인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그것이 교육감 당선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곽노현 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의 착오와 후보사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곽노현은 후보단일화 당시 금전제공에 따른 후보단일화를 명백히 거부하였고, 구두합의 권한을 위임한 바도 없고 추인한 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곽노현 교육감이 얻은 이익 즉 단일후보는 공선법상의 후보매수죄가 금지하는 대가로서의 이익이 아니라 곽노현 자신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한 바도 없는 불가벌의 반사이익에 불과합니다.

설령 선거결과에서 이익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영역에서 주장될 수 있을 뿐입니다. 선거의 결과는 여러 유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복합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곽노현 교육감은 선거 후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주었지만, 공선법상의 후보매수와 관련한 어떠한 이익도 얻은 바 없습니다. 단지 도의적·정치적 영역에서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곽노현 교육감 자신은 공선법과 무관한 심리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 특히 공선법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넷째, 검찰의 기소조항인 공선법 232조 1항 2호 후보매수죄는 검찰과 1심 및 2심 재판부의 주장과 달리 사전약속을 범죄구성요건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해당조항은 모든 금전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목적의 금전제공행위를 금지 또는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조항은 후보사퇴 전에 금전제공의 약속을 한 후에 선거가 끝난 후 그 약속을 전제로 금전제공·수수행위가 있는 경우를 처벌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곽노현 교육감은 선거 전후로 후보사퇴의 대가로서 금전제공을 약속한 바 없어 공선법 232조 1항 2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곽노현 교육감 사건은 실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해 보더라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검찰의 기소조항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후보매수죄의 경우에도 사전약속을 범죄성립구성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후보사퇴 대가에 대해서 사전약속을 하지 않았음으로 곽노현 교육감은 무죄임이 자명합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 분명한 사건입니다. 기소 전 검찰은 곽노현 교육감의 사퇴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스스로 고백한 사건입니다.

2심 재판부도 정치적 판결을 했다는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사건 담당 박재영 변호사(촛불재판 판사, 개념판사로 유명합니다)의 비판이 적절하고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무지'한 것이고, 사실관계를 알면서도 이렇게 판단했다면 '용기 없음'이다. 고민의 흔적을 볼 수 없고, 양형 기준조차 없어 보인다."

법전공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깨어 있는 시민들이 곽노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먼저 보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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