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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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 ‘친딸 암매장’, 집주인 ’살인 부인’
암매장은 시인, "의식불명 상태 119신고는 엄마 판단"
경남 고성군 ‘친딸 암매장’ 사건 재판에서 집주인 B(여. 45) 씨가 사체유기에 도움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반면 친모 A(42)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7세 여아를 포장용 테이프로 4~5시간 동안 의자에 묶어두고 회초리로 때려 숨지게 한 후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서진석 기자(=통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