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친딸 암매장’ 사건 재판에서 집주인 B(여. 45) 씨가 사체유기에 도움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친모 A(42)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7세 여아를 포장용 테이프로 4~5시간 동안 의자에 묶어두고 회초리로 때려 숨지게 한 후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오후 4시 30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부장판사 김성원) 검찰은 “A 씨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B씨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친딸 김모 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침개용 젓가락 또는 회초리로 수차례 폭행하고 수시로 밥을 굶기거나 베란다에 가두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B 씨도 평소 A 씨에게 (숨진) 김 양이 가구에 흠집을 낸다며 제대로 교육시킬 것을 요구해 왔다”고 덧붙였다.
사건 당일인 지난 2011년 10월 26일에도 B 씨는 숨진 김 양의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문제 삼아 “때릴려면 제대로 때려라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입을 막아서라도 교육시켜라”라며 “체벌 횟수를 20대, 30대, 50대, 100대로 높이라고 종용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B 씨가 수 시간 동안 폭행을 견디지 못해 쇼크 상태에 빠진 김양을 A 씨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숨진 김양의 사체를 경기도 광주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B 씨는 그러나 이날 사체 유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과 상습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일절 부인했다.
B 씨의 변호인은 “아이가 쇼크 상태에 빠져 방 안에서 ‘억’하는 비명을 질렀다고는 하지만 방음이 된 방안에서 그런 소리가 밖으로 들렸을지 의문스럽고, A 씨에게 연락을 했기 때문에 해야 할 도리는 다 했으며 119신고 여부는 엄마의 몫”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 변호인을 통해 "B 씨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9억 원을 주고 B 씨 휴대폰 가게에서 2년을 일하면서도 임금을 요구하지 않을 정도로 평소 B씨가 대단한 영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고 지시에 순종해 왔다.“며 ”B 씨와 함께 생활하기 전에는 단 한 번도 체벌을 가한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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