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2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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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선두 의령군수에 1심 벌금 300만원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위반"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 의령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300만 원 선고받았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29일 오후 이선두 군수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선두의 각 범행은 선거구민들이 공직 후보자의 능력
석동재 기자(=(의령)
이선두 의령군수에 벌금 300만 원 선고...1심 당선 무효
지난해 6.13지방선거...'선거법 위반'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 의령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300만 원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29일 오후 이선두 군수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