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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두 의령군수에 벌금 300만 원 선고...1심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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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두 의령군수에 벌금 300만 원 선고...1심 당선 무효

지난해 6.13지방선거...'선거법 위반'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 의령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300만 원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29일 오후 이선두 군수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겨 1심에서 당선 무효(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300만 원 선고받은 이선두 의령군수.ⓒ의령군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때 허위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돌린것을 비롯해 호별방문, 거리행진, 기부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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