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2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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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2차 가해자…"'알 권리' 이유로 피해자 노출"
"피해자와 가족 사생활 노출이 '알 권리'?"
2012년 나주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력 사건 당시 언론의 과잉 취재로 인한 2차 가해 논란이 거셌다. 당시 일부 언론은 피해자의 집 위치가 드러나는 위성 사진을 보도하는가 하면, 피해자의 집 내·외부, 피해자의 그림 일기장까지 찍어 고스란히 보도했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을 사생활까지 까발리는 보도가 과연 '국민의 알
선명수 기자(=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