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2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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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한계 논의는 백해무익
위헌 및 야당탄압 논란 심화, 정치시스템 발전이 중요
우리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른 바 의원의 면책특권을 선언한 위 헌법규정의 취지는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이 정부, 기타 여하한 사회세력의 압력에도 굴복하
이양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