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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한계 논의는 백해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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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면책특권 한계 논의는 백해무익

위헌 및 야당탄압 논란 심화, 정치시스템 발전이 중요

우리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 바 의원의 면책특권을 선언한 위 헌법규정의 취지는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이 정부, 기타 여하한 사회세력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국회를 통하여 그나마 정권을 질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헌법상의 면책특권보장에 힘입은 바 컸다.
물론 시대가 바뀌고 민주화가 진전되어 권력에 저항하는 의원들의 보호장치로서의 의미는 감소되었다고 하나 대의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한 의원면책특원의 헌법적 보장은 부인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검찰총장의 「면책특권의 한계」에 관한 언급을 통해서 확산된 면책특권의 허용범위 논란은 논리적으로 보면 수긍할 만한 대목도 있다.
원래 면책특권이라고 해서 의원에게 무한정한 특권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엄격한 요건하에서 이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하여만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그 범위를 이론적으로 따져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의 대정부질문시에 행한 직무상 발언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고, 현직 검찰총장이 그 발언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올 경우 문제의 성격은 달라진다.
우리 정치와 같이, 명확한 근거를 갖지 않은 정치적 주장과 비판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상황하에서 무엇이 인격권 침해이고, 무엇이 사생활문제, 명예훼손인지 깔끔하게 구별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국회를 매개로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는 와중에 검찰이 면책특권의 한계를 거론하며 정치과정에 개입하게 된다면 가깝게는 검찰에 의한 야당탄압 논란이 심화될 것이고, 멀게는 정부에 의한 국회의 목조르기 우려가 재연될 수 있다.
의원의 면책특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전제하에서 위 면책특권에 관한 별도의 명문의 제약을 두지 않은 채 지난 반세기동안 헌법이 유지되고 국회가 운영되어 왔다.

***면책특권제한은 위헌 문제 야기할 것**

지금 시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려는 시도는 몇가지 더 큰문제를 낳을 수 있다.
첫째, 위헌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하위법에 의하여 면책특권의 허용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할 경우 정치적 필요에 따라 헌법을 유린하려 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동적인 정치과정에 검찰이 개입하여 정치의 형사사법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자주 보던 독재의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민주주의의 후퇴와 이에 대한 저항으로 정국은 더더욱 혼란해질 것이다.
셋째, 의원들의 직무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면책특권의 제한범위에 관한 자기 검열에 의하여 민감한 문제를 피해나가게 됨으로써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폐해가 있을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현재 진행중인 「면책특권의 한계」 논의는 백해무익한 것으로서 현실적인 여건상 당초 그 논의를 제기한 취지도 살릴 수 없을뿐더러 또다른 정쟁의 빌미만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법적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것일 뿐, 정치적 책임은 결코 피해나가지 못한다. 우리 헌법이 예외적인 면책특권을 허용한 것도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매번 선거마다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치가 현재와 같이 수렁속에 빠져 있는 것은 의원의 면책특권 때문이 아니라 의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정확하게 물을 수 없는 정치시스템 때문이다.
정치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면책특권의 한계」논의를 접고 정치시스템개선을 위한 논의를 펼칠 것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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