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2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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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경일 고성군수 직위 상실…이재수 춘천시장 직위 유지
대법원, 이 전 군수 징역 8개월 확정…법정구속 절차 돌입, 이재수 춘천시장은 벌금 90만원 확정 직위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62) 강원 고성군수가 9일 대법 상고심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이 군수는 이날 군수직을 상실했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 절차를 밟게 됐다. 이 군수는 6·1
전형준 기자(=강원고성·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