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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경일 고성군수 직위 상실…이재수 춘천시장 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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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경일 고성군수 직위 상실…이재수 춘천시장 직위 유지

대법원, 이 전 군수 징역 8개월 확정…법정구속 절차 돌입, 이재수 춘천시장은 벌금 90만원 확정 직위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62) 강원 고성군수가 9일 대법 상고심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경일 고성군수. ⓒ연합뉴스

이 판결로 이 군수는 이날 군수직을 상실했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 절차를 밟게 됐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018년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모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측은 최저임금법을 적용한다면 이 사건은 무죄라고 주장하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수당 등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다.

이 군수가 당선직을 상실함에 따라 고성군은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런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수(56) 춘천시장은 이날 대법에서 벌금 90만원의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기사회생한 이 시장은 직위 유지가 확정됐다.

▲이재수 춘천시장. ⓒ연합뉴스

고성군과 춘천시 지자체장에 대한 대법 선고 결과가 나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단체장 7명에 대한 재판은 모두 마무리 됐다.

7명 중 유일하게 직위가 박탈된 지자체장은 이경일 고성군수다.

앞서 심규언 동해시장, 김철수 속초시장, 조인묵 양구군수, 최문순 화천군수, 김진하 양양군수 등 5명은 모두 직위 유지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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