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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 최신글

  • "임신중지 행위는 의료행위라는 걸 분명히 해야"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인권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헌재가 '여성도 굉장히 숙고하고 결정을 내린다'는 판단을 함으로써, 어떤 분들은 여성이 이제야 시민이 되었다고 울기도 했다."(김수정 낙태죄헌법소원청구인 대리인단장) 66년 걸렸다. 낙태죄는 1956년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있었다. 그러나 국가는 산아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낙태를 권장했다. 박정희 정권 시기 보건사회부는 인공유산 수술비를 보조했다.

    최용락 기자

  • 여성단체 "대법원, 안희정 유죄 확정해야"

    안 전 지사, 2심 유죄 판결 후 총 17명 변호사 선임

    여성단체들이 '안희정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18일 서울 동작구 여성플라자 성평등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력 성폭력은 유죄"라며

    최용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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