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0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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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탄핵안, '무소속' 김형오 의장의 결단이 필요"
[기고] 사법부 독립 위해 국회가 나서야
법관은 헌법과 법률 앞에 정직해야 한다. 주권자인 시민이 정한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요, 법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상범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