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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남자 승무원 2명의 '11년 법정 투쟁기'
[김선수, 노동을 변호하다] <15> '노동법원'이 꼭 필요한 이유
부당 노동 행위가 발생하면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찾는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한계가 있다. 준사법 기관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지만 행정위원회일 뿐이다. 노동위원회 판정을 들고 다시 서초동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법원이 노동 문제에 딱히 특화돼 있는 곳도 아니다. 노동 문제와 관련돼 지나치게 경직된 결론이 나오
김선수 변호사
2013.08.08 08:03:00
법원 무시하는 사장, 스스로 권위 깎는 법원
[김선수, 노동을 변호하다] <14>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해고 투쟁기
회사가 한 노동자를 해고했다. 해고 당한 노동자는 그것이 부당 해고라고 주장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시위하는 과정에서 동료에게 '린치'를 당하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다.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겼다. 법원은 부당 해고가 맞다고 했다. 복직을 하게 됐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해고 당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 나앉게 된
2013.07.31 09:42:00
노조 위원장 자살, 부위원장 사망…대학은 책임 없나?
[김선수, 노동을 변호하다] <13> 한국외대 노조 간부 해고 사건
자살 소식을 듣고 황망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위원장 빈소를 지키던 수석부위원장이 12월 26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는 비보가 다시 들려왔다. 대학 측이 노조간부들을 막무가내로 해고하고, 대형로펌을 선임해서 재판절차를
2013.07.24 12:08:00
8년 8개월 8일 만에 복직, 대법 판결만 2번…어쩌다?
[김선수, 노동을 변호하다] <12> 해고·복직을 둘러싼 법적 투쟁의 의미
해고 8년 8개월 8일 만에 법원이 복직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면, 당신은 어떤 심정일까. 법과 제도에 맞서는 개인은 피폐해질 가능성이 높다. 합리적인 결론을 얻기 위해 개인이 투여할 수 있는 자본과 시간은 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개인들은 자신을 둘러싼 부당한 환경에 저항한다. 법과 제도가 고도로 발달된 사회일수록 부당한 일이 발생할
2013.07.17 09:24:00
어느 날 캠퍼스에서 사라진 그 교수들, 왜?
[김선수, 노동을 변호하다] <11> 비판 교수 축출에 악용된 재임용제
교수 재임용제는 정부나 재단에 비판적인 교수들을 축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1976년 2월 최초로 실시된 재임용 시 국·공립대학 교수 4260명 중 212명(4.97%)이 탈락했고, 사립대학 교수 5511명 중 104명(1.89%)이 탈락했다(별도로 2.4%는 사표를 제출했음). 1986년부
2013.07.10 11:38:00
"21세기, 이게 대한민국 공무원의 현실이라니…"
[김선수, 노동을 변호하다] <10>공무원노조 창립대회 사건
아직까지 노조 설립과 유지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다. 공무원노조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불과 9년 전인 2004년 노무현정부 시절,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합법화'를 쟁취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합법화 이후 현재까지 공무원노조가 걸어온 길은 가시밭길에 다름 아니었다. 단체 행동권은 여전히 제한받고 있고, 양심의 자유 보장은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2
2013.07.03 09:17:00
"전두환 신군부 때문에 퇴직금 소송만 10년"
[김선수, 노동을 변호하다] <9> 포항제철 퇴직금 사건
1980년 쿠데타에 의해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은 정부투자기관들에 대해 일반공무원이나 사기업체보다 높은 누진제로 되어 있는 퇴직금 지급 수준을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투자기관들이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여 지급률을 하향조정
2013.06.26 07:32:00
힘들게 대기업 합격, 그런데 출근은 하지 마라?
[김선수, 노동을 변호하다] <8> IMF 위기 직후 채용 내정 취소 사건
두 사건은 채용 내정의 확정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최종적으로 성립하여 유효하고 채용 내정의 취소가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법원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동양시멘트 사건은 당사자들이 완벽하게 구제를 받았으나, 현대전
2013.06.19 11:57:00
신영철 대법관, 노동자 옥죄는 '이것' 해결해줄 수 없나?
[김선수, 노동을 변호하다] <7> 직장 폐쇄와 노동3권
직장 폐쇄 후 정당한 직장 점거 지속 행위의 퇴거 불응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은 다음 기회를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한 나우정밀 사건 1991년 대법원 판결이 아직도 폐기되지 않고 효력을 유지되고 있어 많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여전히 형사처
2013.06.12 10:57:00
1992년, 여의도광장에서 '노동자 대회' 열린 이유는?
[김선수, 노동을 변호하다] <6> ILO공대위 전국노동자대회 사건
나는 11월 8일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때 그곳에 가서 구경하면서 뿌듯함을 느꼈다. 법원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좋은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가 몹시 고마웠다.
2013.06.05 10: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