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산업은 그야말로 무법천지다. 원청-하청-물량팀 및 돌발팀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사내하청 구조로 근로기준법이란 존재도 하지 않는다.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조선 산업을 규정하는 법'이 별도로 없다는 이유를 들며 대충 넘어가기 일쑤고, 국회 역시 조선 산업의 고용 구조와 임금 체불 등 문제에 고민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임금을 체불한 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경제 사범'이란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도 있다. 이렇게 정부, 국회, 사법 기관이 조선 산업 안에서 일어나는 범법 행위를 방관하는 동안 조선소 노동자들과 그 가정은 피고름을 짜내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선박 제공 기능공의 100%가 하청 노동자
조선 산업은, 특히 중소 규모의 조선소에서는 사내하청 비율이 90% 이상이다. 다단계 하도급의 피라미드 구조인 셈이다. 중소 조선소의 원청은 일반 관리직과 기술직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에서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기능직에 대한 직접 고용은 전무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선박을 제작하는 기능공의 100%가 하청업체의 노동자다.
원청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하청업체는 일반 관리직과 기능직 일부(마킹사·판접사·곡직사·청소 등)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공정을 맡는다. 주목할 점은 취부·용접·사상과 같은 주요 공정을 물량 팀장을 수급인으로 하여 재하청을 주는 특이한 구조를 활용하고 있단 점이다. 이 가운데서도 긴급 물량 등을 처리하기 위해 단기간 사용하는 물량팀을 '돌발팀' 또는 '돌관팀'이라고 한다. 이 돌발팀은 하청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나 물량팀으로 일감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하청업체는 원청과의 계약을 위해 공탁금 또는 보증 증권을 발행한다. 하청업체가 파산할 경우, 원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이라고 한다. 하청업체의 인력은 크게 본공(하청업체 직접 고용)과 물량팀으로 나뉜다. 본공은 또 상용직과 기간제로 구분된다. 상용직 인력 대부분은 관리직 군이거나 물량팀을 구성할 수 없는, 즉 소수의 인원이 필요한 기능직 군이다.
선박 제조의 70% 이상은 취부·용접·사상 작업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하청업체들은 이 기능 인력을 직접 고용하더라도 상용직이 아닌 기간제 형태로 고용한다. 과거에는 본공의 기능직(취부·용접·사상) 인력과 물량팀 인력 비율이 1대 2 정도를 유지 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엔 조선 경기가 악화하며 기능 인력 대부분을 물량팀으로 고용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업 면허도 없는 물량 팀장을 사용자로 규정한다. 물량 팀장은 일 할 사람만 모으면 된다. 그 외에는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다. 심지어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 자격으로 물량팀을 구성하여 하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할 수도 있다. 단 물량팀장 스스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아래와 같다.
① 물량팀을 구성하기 6개월 전 본인의 모든 재산(부동산·동산·금융 자산 등)을 부인 또는 지인 명의로 바꾸어 놓는다. (파산 시 임금체불을 하더라도 본인 재산은 손해보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려는 것.)
② 얼굴에 철판 깔고 뻔뻔해진다. (임금체불하면 법대로 하라고 오히려 큰소리치고 다른 사업장 가서 사람 모아 다시 물량팀을 해야 하니까 뻔뻔해 져야 하는 것.)
③ 언제든 잠수 탈 준비를 한다. (임금체불 해결 방법이 없으면 무조건 잠수 타는 게 장땡.)
④ 거짓말의 달인이 될 것. (체불 임금 달라고 연락이 오면 언제든지 둘러댈 수 있는 거짓말은 필수.)
이 4가지 조건을 유심히 보면 사기꾼이 사기치기 전 하는 준비 단계와 유사하다.
▲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 모습. ⓒ프레시안(허환주)
근로기준법 보다 사내 규정이 우선…무법천지 조선소
이렇게 물량팀으로 구조화된 사내하청 구조는 불안정한 고용, 임금체불, 산업재해, 품질 저하, 불법적인 임금 공제의 문제 등이 부른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자.
불안정한 고용을 만드는 이유는 원청으로부터 직접 수급하는 하청업체나, 그 하청업체로부터 수급하는 물량팀의 사업체 운영 기간이 매우 짧다는 데 있다. 하청업체는 원청에 의해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고, 물량팀 또한 하청업체에 의해 언제든지 쫒겨 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러다 보니 하청업체 수명은 길면 2년~3년, 짧은 경우 한 야드에서 1년 사이 4개 업체가 바뀌는 경우도 보았다. 물량팀은 이보다 더욱 심각하다. 물량팀이 한 업체에서 1년 이상 버티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짧게는 1개월도 버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임금체불은 중소 조선소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하청업체의 사업주, 물량팀의 물량 팀장 구분 없이 자행하고있다. 2013년 금속노조 경남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중소조선소 노동자의 절반이 임금체불 경험이 있었다. 이제는 임금체불을 행하는 자나 임금체불을 당하는 자 모두가 관행라고 여길 정도다. 뿌리 깊이 박힌 악성 종양과도 같다.
조선소 현장은 전체가 위험한 작업장이다. 위험 요소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기능공들이다. 조선소의 어떤 현장을 가더라도 "안전이 최우선, 다음이 품질력 향상, 다음이 생산성 향상" 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이다. 생산성 향상 최우선, 다음이 품질력 향상, 마지막이 안전이다. 모든 현장은 생산 최우선으로 돌아 가고있다.
이러다 보니 품질력 저하 문제가 생긴다. 대공정 흐름을 보면, 가공, 소조립, 중조립, 선행탑재(PE), 메가 블럭화, 탑재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 공정들을 수십 개 하청업체들이 나누어서 수급해 작업을 진행한다. 공정 각각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취부·용접·사상이다. 이 세 공정이 조립 공정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 공정 또한 공정별 물량팀들이 작업을 진행하는데 각 공정별로 적게는 1팀에서 많게는 3팀 정도가 나눠서 작업한다. 즉 선박 건조 중 조립 공정 대부분이 물량팀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내하청 업체나 물량팀의 제조 원가 90%이상을 인건비(노무비)가 차지한다. 적은 공수를 투입해서 많은 생산을 해야만 이윤이 남는 시스템이다.
이러니 품질보다는 생산성이 최우선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용접 공정은 작업이 끝나면 외관으로만 품질 확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다 보니 용접부 내부의 품질 상태는 무시하고 외관만 깔끔하게 마무리하여 '눈 가리고 아웅'식의 작업이 많이 이루어진다. 특히 취부 작업 중 부재와 부재 간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표준 작업을 할 때와 눈 가리기식 작업을 하는 경우 투입공수가 2배~3배가량 차이가 난다. 물량팀장의 입장에서는 표준작업을 지시할 리가 없는 것이다. 표준 작업 시 100원의 원가가 들어간다면 눈 가리기 식 작업을 하면 30원에서 50원밖에 안 들어간다.
그럼에도 눈으로 본 품질은 문제가 없다. 용접 내부는 불량하지만, 외부는 양품인 것이다.
불법적인 임금 공제의 문제도 있다. 근로기준법 42조는 임금 전액 지불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공제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소 원청업체나 하청업체에서 사내규정(취업규칙, 피복지급 규칙 등)을 이유로, 퇴직 시 갖가지 명목의 임금 공제를 노동자 동의 없이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보다 사내규정이 우선되는 것이 조선소 대부분의 현실이다.
물량팀을 없애야 조선소가 산다
지금과 같은 원청과 하청업체 간, 하청업체와 물량팀 간의 고용 구조는 종속적, 수직적 갑,을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는 원청의 관리 비용 절감 및 경영 악화로 생기는 적자를 사내하청업체에 부담토록 하고, 하청업체는 물량팀에, 물량팀은 노동자에게 그를 부담토록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실제로 원청의 경영 악화가 발생하면 대폭적인 물량 단가 인하를 감행하였고 이것은 일선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으로 이어져 왔다. 물량팀이란 원청 입장에서 보았을 때, 최소 비용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자, 각종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원청은 전혀 손해 볼 것이 없으며 그 피해는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넘겨받고 있다. 지금이라도 원청은 노동자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만 한다.
불법적인 물량팀 사용을 억제하고 사내 하청업체의 직접 고용을 유도하여야 한다. 경영 여건이 어렵다 하여 사내 하청업체와의 물량 단가 인하 및 불법적인 물량 계약해지 등 사내 하청업체에 그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안정적인 고용 창출 여건이 조성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당장 물량팀을 철폐할 수 없다면 물량팀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량팀 사업면허 등록을 강제하고, 물량팀 역시 공탁(보증)을 걸도록 하여 임금체불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회나 고용노동부는 '조선산업에 관한 관련 법'을 고민해서 불안정한 고용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상식'이 되어버린 조선소 비정규 노동자들의 분한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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