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복지공약 가운데 '기초연금 20만 원'과 함께 간판격이었던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이 내용상 대폭 후퇴된 데 이어, 정책 효과에서도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주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낸 자료를 통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정책의 수혜자가 상위계층에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안 의원은 18대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함께 박 대통령의 경쟁자이기도 했다.
안 의원이 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혜택을 받은 159만여 명의 소득 수준을 분석한 결과, 수혜자 중 소득 상위 10%의 고소득층은 27만4534명(17.3%)이었던 반면 하위 10%의 저소득층은 12만1522(7.6%)에 불과했다. 범위를 늘려 봐도 소득 상위 30%는 66만535명(41.5%), 소득 하위 30%는 31만6294명(19.9%)였다.
이 가운데 암환자의 경우만 놓고 보면, 수혜자 가운데 소득 상위 30% 계층은 전체(90만여 명)의 53%인 47만6938명이었는데 소득 하위 30%는 19%인 17만912명이었다. 안 의원은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도 수치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고소득 계층이 더 많이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암질환
비중
뇌혈관질환
비중
심장질환
비중
희귀난치성질환
비중
전체
900,072
22,100
561,69
611,954
하위 30%
170,912
19%
4,178
18.9%
10,878
19.4%
130,326
21.3%
상위 30%
476,938
53%
8,374
37.9%
23,803
42.4%
246,377
40.3%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혜택을 받은 환자의 소득 상하위 30% 비중 (단위 : 명)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주된 원인은 의료비 부담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장성이 강화되더라도 본인부담과 비급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의료 이용에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안 의원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역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가장 가난한 계층은 본인 부담금을 50만 원 상한으로 하고 10단계에 걸쳐 500만 원까지 올리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120만 원부터 시작해 7단계로 500만 원까지 올리도록 '계단'의 폭을 넓혔다.
안 의원은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인 1분위의 월 평균 가처분소득은 68만 원인데 이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상한액)는 120만 원으로 가처분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8배이나, 소득이 높은 10분위의 경우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837만 원인데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500만 원으로 0.6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료비 부담 상한액이 저소득층에는 한 달 가처분소득의 2배인 반면, 고소득층에는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의료 디바이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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