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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실세' 정윤회 "언론 보도로 가정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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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실세' 정윤회 "언론 보도로 가정 파탄"

[뉴스클립] 정 씨, 의혹을 보도한 시사저널 기자 3명 검찰 고소

현 정권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 씨가 언론의 악의적 허위보도로 가정이 파탄 났다고 주장했다.

 

정 씨 측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정 씨 본인과 딸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로 평범한 일반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정 씨 측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보도된 시사저널 기사 5개를 문제 삼았다.

 

정 씨는 지난 7월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한 시사저널 기자 3명을 검찰에 고소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정 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 씨 측은 만만회 관련해서도 "각종 의혹을 근거로 보도했다고 하는데 그 의혹은 실체가 전혀 없다"며 "'만만회'라는 용어도 박지원 국회의원이 이름을 붙인 것이 자꾸 보도되면서 일반인들은 실체가 있는 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만회는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 정 씨 이름 끝자를 딴 것이다.

 

정 씨 측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검찰 수사종결 이후로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시사저널 측 변호사는 "정윤회 씨는 공적인 존재임이 자명하고, 내용도 공적인 사안"이라며 "정치권에서 각종 의혹이 있었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반론을 펼쳤다.

 

또한 "정 씨의 부인은 이미 지난 3월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기사와는 무관한데도 가정파탄의 책임을 언론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윤회 씨는 박 대통령이 1998년 4월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서 당선될 때부터 2004년 3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로 취임할 때까지 비서실장 역할을 한 인물이다.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였지만 지난 5월 합의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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