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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중생 성폭행 혐의 40대 남성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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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중생 성폭행 혐의 40대 남성에 "무죄"

[뉴스클립] "사랑하는 사이" 주장 받아들여져…무죄 취지 파기 환송

여중생과 40대 남성 사이의 '사랑'이 성립될수 있을까.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다. 수개월간 여중생과 동거하면서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무죄를 받기에는 정황과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는 2011년 7월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 갔다가 자신보다 27살 어린 B양(당시 15)을 만났다. A씨는 B양을 불러내 승용차 안에서 키스하려다 B양의 거부로 실패했다. 

며칠 뒤 다시 불러내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고, 다시 며칠 지나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했다. 이들의 관계는 지속됐고, 이듬해 4월 B양은 임신 사실을 알고 가출해 A씨 집에 머물렀다. B양은 9월 아이를 낳은 직후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양과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양은 또래 학생들에 비해 표현 능력이 미숙하고, 부모 또래인 남성을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하게 돼 원만하게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몸이 아픈 상태에서 갑작스런 강간 시도에 제대로 저항을 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B양이 1년 이상 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가족에게 알려질 경우 극도로 수치스러울 뿐 아니라, 난폭한 성질의 A씨 앞에서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B양이 임신한 기간에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됐는데, B양이 구치소에 거의 매일 찾아와 ‘사랑한다’는 취지의 편지를 주고받은 점을 근거로 연인관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B양이 임신해 배가 부른 상태에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웠고,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적지 않으면 피고인이 크게 화를 내곤 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나 드라마 대사, 노래 가사 등을 참고해 마음에도 없는 내용을 적었다는 진술은 정황상 신빙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형량을 징역 9년으로 낮췄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B양이 A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카카오톡·편지 등이 억지로 쓴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양이 피고인에게 보낸 많은 접견서신 등에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가 쓰여 있고, 피고인을 사랑한다, 많이 보고싶다, 함께 자고 싶다, 고맙다, 힘내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B양은 피고인의 비위에 맞춰 허위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하지만, 피고인을 접견한 횟수나 대화 내용, 편지 내용은 물론이고, 색색의 펜을 사용하고 하트 표시 등 각종 기호를 그리고 스티커로 꾸미기도 한 점 등을 보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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