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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월급 126만 원!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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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월급 126만 원! 말이 됩니까?"

[민간 위탁? 뭣이 중헌디!] 6시간 단시간 보육 노동자, 보육 질 담보 못 한다

보육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단지 물건을 만들어 내는 일이 아니다. 어린 영유아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아이들의 성장을 고민하고, 돕고, 또 때로는 아이들의 부모와 가정에까지도 양육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이 보육 노동자들의 업무이다. 영유아기는 발달 속도가 빠르고 양육자와의 긍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하며 이 시기의 경험이 앞으로의 성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보육 환경, 이것은 어린 영유아들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다. 좋은 보육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을 돌보는 보육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처우와 교사로서의 전문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저임금에 높은 강도의 노동,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불안은 좋은 보육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보육 노동자들의 열정과 의욕을 무참히도 짓밟아버린다.

126만 원, 이것은 아동 학대 예비 범죄자로서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인 근무 시간 동안 상시 감시되는 CCTV 아래에서 일하며 받는 우리 노동의 매겨진 대가이고 최저 임금이자 많은 보육 노동자가 받고 있는 임금이다. 여기에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1개 이상의 수당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것은 정책이 바뀌거나 지자체 예산이 부족해지면 언제든 삭감되거나 없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고 이 수당을 받으려면, 그렇지 않아도 많은 업무에 정부가 요구하는 일들을 추가로 해야 한다. 많은 보육 교사가 기본급이 낮아서 힘들어도 수당을 받기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추가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 얻어낸 수당을 갈취해가거나 수당을 포함해서 최저 임금액에 맞춰 급여를 지급하는 어린이집이 대다수이다. 세금을 떼고 나면 110만 원이 되려나? 이 금액으로는 부양가족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우 부족한 돈이고 이 돈으로는 단지 의식주만 겨우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보육 노동자들은 왜 현장을 떠나지 않는가? 사회적 시선의 냉대에도 시설장의 일방적인 복종 지시에도 부모들의 무리한 요구에도 최저 임금의 고강도 감정 노동임에도 이 모든 것을 상쇄시키는 이유가 있다. 답은 간단하다. 나는 이 아이들과 만나면서 이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아이들과 있는 것이 제일 행복해서라고 이야기한다. 바보 같은 이야기라고 한다. 그런데 그들이 보육 노동자다. 그러나 그런 교사들이 보육 현장을 떠나고 있다. 그래서 난 이후의 정부의 어떤 대책이 나온다 한들 이들이 떠난 보육 현장이 과연 건강할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한다. 현장 교사로서 지켜본 22년의 경험으로 가까운 보육 현장의 미래를 상상하면 끔찍해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이다. 지금 현장에 있는 보석 같은 보육 노동자들의 대책이 시급하다.

ⓒ보육협의회

본래 정부에서 정한 호봉표가 있다. 하지만 민간 시설에서는 호봉표대로 급여를 주는 일은 거의 없고 경력이 있든 없든 최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같은 곳에서 경력이 쌓여도 계속 최저 임금인 곳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 보육 시설 전체 중 민간 시설이 80% 이상이니 대다수 보육 노동자들이 최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국공립 시설은 만족스러울까? 정부에서 정한 호봉대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서 단지 민간 시설 임금보다 나을 뿐이다. 임금이 높아지는 경력 교사를 매우 부담스러워 해서 호봉을 몇 단계 낮춰서 지급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퇴사하도록 하기도 한다. 또,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많이 받는 영아반을 계속 맡도록 하기도 하고 신규 채용 시에는 경력 많은 교사를 꺼려서 3년 이하의 교사만을 채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어떤 시설 유형이든 인건비를 줄이려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외에도 겪고 있는 문제들은 많이 있다.
보육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 시간이 10시간 정도인데 시간외 수당을 받는 보육 노동자가 거의 없다(예전에 평가 인증을 받기 전 평가 인증 과정 중에 조력자가 와서 도움을 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다. 만약 평가 인증 현장 실사가 나와서 교사들 면담을 할 때 8시간 근무를 잘 수행하는지 물으면 "그렇다"라고 말해야 한다고 귀띔해주고 갔다). 심지어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동안 휴식 시간이 있는 시설은 시설 유형 상관없이 모든 보육 시설 중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연차마저도 있는 시설을 찾아보기 힘들고, 아프면 하루 휴가는커녕 자기 몸 하나 관리 못하는 교사로 찍히기 쉬워서 참고 일한다. 예전에 출근 중에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담임 교사를 대체할 교사가 없어서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어린이집으로부터의 연락이 계속 와서 맞고 있던 링거를 뽑고 출근하러 갔던 적이 있다.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 동안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으니 휴식 시간이나 연차는 보육 노동자들에게는 그저 먼 이야기일 뿐이다.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모두 마찬가지다. 임신한 보육 노동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퇴사시키려고 하고, 때론 과중한 업무를 줄이지 않아 유산이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시설의 보육 노동자들이 대다수 있고, 빈 공간만 있는 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해놓고 뒤늦게 내용을 기록한 뒤 그 내용을 3년 동안이나 보여주지 않는 곳도 있다. 거기다 대부분의 보육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어서 고용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사실 전체 보육 노동자 28만 중 30%가 지금의 시설보다 나은 어린이집을 찾기 위해 매년 이직한다. 보육 노동자의 직업적 전문성은 통계청의 전문직 기준인 24개월 근속에서 평균 22개월이라 올릴 수 없어 전문직으로서의 분류도 제외 대상인 직종이다.

이마저도 올해 7월 1일 맞춤형 보육 실시로 인해 보육 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단시간 노동자로 전락하거나 사직을 강요받고 있고 아니면 근무 시간이 줄었다며 일방적인 임금 삭감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부모들은 맞춤형 보육의 실시로 무상 보육의 후퇴로서 자신의 구직 중으로 일상을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이며 심지어는 종일반의 아이 등원을 위해 원장들이 요구하는 불법적인 요구들을 수용하며 범법자가 되어 가고 있다.

2015년 인천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아동 학대 근절대책으로서 2016년 어린이집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보육 노동자는 아동 학대 예비 범죄자임과 동시에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모순적인 위치에 서 있다. 무엇보다도 CCTV가 상시 녹화로서 감시되고 있는 상황은 범죄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 상시 녹화가 되는 수용 방은 정신과 의사의 진단과 함께 최소한의 기간 안에 자살 우려가 높은 범죄자만 한시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보육 교사의 인권은 이미 범죄자만도 못한 현실이다. 범죄자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교사가 아이들의 인권을 대신하리라 생각할 수 있는가 묻고 싶다.

어린이집을 비영리 시설로 해놓았지만 사실상 많은 어린이집은 이윤 때문에 인건비를 최저 임금으로 주면서 교사 한 명당 아동 수를 최대한으로 한다. 가정에서는 영아 0세 1명도 보기 힘들다고 하는 아이를 교사 한 명당 적어도 3명부터 5명 정도까지 보도록 법적으로 해놓아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노동 강도가 매우 높다. 이것은 이제 뒤집기와 기는 아이들이며 이유식기인 아이들과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들을 한교실 안에서 한 명의 보육 노동자가 하루 10시간을 보는 것이다. 한국방송(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세쌍둥이와 쌍둥이를 동시에 1년간 매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상상할 수 있는가? 사실 현장 교사들은 처우 개선보다 내가 돌보고 있는 내 아이들에게 눈 마주침하고 따뜻한 말로써 아이들과 개별로 상호작용하기를 무엇보다도 원한다.

본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법적으로 정해놓은 법정 비율이 있다. 이 법정 비율도 높아서 더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올 초 복지부의 일방적인 초과 보육 허용 지침 유지로 보육 현장을 방기하고 극단으로 몰고 가고 있다. 초과 보육은 보육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하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매우 해로운 것이다. 누가 봐도 어린이집 이윤 창출에만 도움이 될 초과 보육을 허용해준 보건복지부의 모습은 과연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게 만든다. 현재의 보육현장은 정글이다. 하루하루 사고만 안 나도 기적일 만큼!
ⓒ보육협의회

보육료 인상만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어린이집과 집단화되고 세력화된 그들의 이야기만을 들어주는 정부가 아이들과 교사를 학대하는 주범이고 그들이 보육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 하루빨리 모든 보육 노동자의 임금을 적어도 국공립 수준으로 동일화하고, 수당 대신 기본급을 인상하며, 교사 한 명당 아동 수를 대폭 줄이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면서 안정된 고용에 힘써야 한다. 이것은 보육 시설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보육 노동자들을 직접 채용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될 때 진정으로 보육의 질은 높일 방안이 될 것이다. 결국 행복하게 자랄 권리와 행복하게 일할 권리 그리고 행복하게 맡길 권리가 지켜지는 인권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의 공공성을 높여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보육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인권 보육은 시장화되어 버린 보육 현장을 국공립 확충과 직고용으로 그리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축소와 초과 보육 인정 지침 폐기, 가정 시설 원장 담임 겸임 폐지로 시작해서 12시간 운영보장과 8시간 2교대제와 정부의 맞춤형 보육의 폐기로 안정화될 것이다. 보육의 주체인 보육 노동자가 건강하게 현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 공익 제보자의 보호와 관리·감독의 강화를 통해 아이들의 급간식권, 놀 권리, 안전한 권리인 아동 학대로부터 자유로운 보육 환경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출산 파업으로 인한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사회적 의제랑 직결되어 시급히 실효적이고 즉각적인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 현장은 이미 골든 타임이라는 것을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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