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규모가 117억 원에 달해 경남도와 국민안전처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중앙재난대책본부장에게 건의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액의 55.7퍼센트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중앙부처와 경남도는 재난피해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14일부터 20일까지 거제시를 포함한 8개 시·군에 대해 현장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심의회를 거쳐 10월 말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기준 거제시 공공시설의 잠정 피해액은 117억 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금액인 105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 어항 시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거제 전역 바닷가는 집중호우와 해일로 낙동강을 통해 흘러온 해양 쓰레기 550여 톤이 뒤엉켜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21일 경상남도 생활체육 대축전을 앞두고 해양 쓰레기 처리를 위해 현재까지 민·관·군 1000여 명이 동원됐으나 그 양이 워낙 많아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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