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거창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출마 포기와 지지선언을 대가로 현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각 각 기소된 양동인 거창군수와 B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4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지난 3월 24일 양동인 거창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출마 포기와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양동인 거창군수와 당시 선거에 출마하려던 B 모씨를 지난달 13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동인 군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씨는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양 군수는 모 언론사 대표 A씨의 진정서와 문답서, 진술조서 등 여러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A씨와 B모 씨, 기타 다른 두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양동인 군수 측은 당시 선거사무소에 있었던 K모 씨와 두 명의 자녀와 J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뜨거운 설전이 오가는 공판에서 200만원을 받았다는 B 모씨는 돈을 받았다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은 박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B모 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과 추징금을 구형함에 따라 양동인 거창군수가 B모 씨에게 200만원을 준 혐의도 인정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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