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은 지역 내 야생동물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모범 엽사 3개반 6명으로 구성되며 전문포획단을 구성해 자력으로 포획이 불가능한 농가의 대리포획 구제 활동을 펼친다.
포획대상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청솔모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유해야생동물이며, 피해농민이 읍‧면사무소나 군청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대리포획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총기사용이 금지돼 있는 야생동물보호 및 복원을 위한 지역, 자연공원(국립․군립공원)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포획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리포획단 활동 지역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120여 마리를 포획, 야생동물 적정 개체수를 유지하고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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