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일, 김철주 무안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군수는 토지측량과 경계설정 등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난 2015년도에서 2016년 사이 직원을 통해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제3자 뇌물취득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군수의 수행비서와 지적담당 공무원 등 무안군청 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그동안 업체에서 돈을 받은 지적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수행비서를 통해, 김군수에게 수천만원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김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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