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10일 오전 0시30분경 통영시 용남면 내포 선착장에 입항 중인 레저보트 A호(250마력)를 정밀 검문해 잠수장비를 착용,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이 모씨(39)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불법 채취 작업을 마치고 입항중인 A호를 정밀 검색해 이 씨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현행법은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했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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