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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야간 수산물 불법 채취 다이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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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야간 수산물 불법 채취 다이버 적발

잠수장비 착용 해삼 40여kg 불법 채취

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10일 오전 0시30분경 통영시 용남면 내포 선착장에 입항 중인 레저보트 A호(250마력)를 정밀 검문해 잠수장비를 착용,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이 모씨(39)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으로 채취한 해삼과 잠수장비. ⓒ통영해경
해경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경 통영시 용남면 내포 선착장에서 본인 소유의 레저보트를 탑승하고 거제시 거제면 산달도 인근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해 해삼 40여kg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불법 채취 작업을 마치고 입항중인 A호를 정밀 검색해 이 씨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현행법은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했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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