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규모로 체당금 5억원을 부정수급 시도하던 40대 업주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오영민)에 덜미를 잡혀 구속됐다.
실제로는 139명의 근로자 임금 4억 5600만원을 체불했으나 체불임금을 13억 1200만원으로 거짓신고해 무려 8억 5600만원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5억원 상당 체당금을 부정수급했다.
이에 따라 26일 통영지청은 경남 고성군 소재 삼강엠엔티 사내협력사 대표 A모씨(47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A모씨는 지난해 7월말경 적자가 누적되어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체불임금을 부풀려 부당하게 체당금을 신청 이를 편취할 의도로, 7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일부를 기존에 사용하던 월급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에 입금시키고, 기존 월급통장에 입금한 돈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부풀렸다.
회사 총무를 근로자 대표로 만들어 부풀려진 체불임금을 이유로 자신을 고소하도록 교사했으며,임금체불 사건이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악용해 근로자들로부터 체당금 신청서류를 제출받으면서 고소취소장도 함께 받았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이 지급되면 고소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려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 범행이 이루어졌음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통영지청은 구속된 A씨 외에도 범행을 공모한 회사 총무와 팀장 등 11명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현재까지 적발된 체당금 부정수급사건 중 단일건으로는 인원(139명)과 금액(5억원)이 모두 전국 최대규모다.
오영민 지청장은 “통영․거제 지역은 조선업이 밀집돼 있어 최근 수주급감과 구조조정으로 임금체불과 체당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기성금을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사용하지 않거나, 체당금을 부정수급하려는 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조치하겠다”고 했다.
또한, “체당금 부정수급 또는 동조한 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과 함께 부정수급한 금액의 2배를 추징한다”면서
“가능한 모든 자료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하는 등 끝까지 추적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통영지청은 임금체불로 체당금을 부정수급을 한 사범을 지난해에 4명,올해 들어서도 이미 3명을 구속한바 있다.
한편. 체당금(替當金)이란 임금채권보장제에 의해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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