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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 41.3% 가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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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 41.3% 가격 변경

이의신청된 2495필지 중 16.3% 상향, 25.0% 하향 조정해

충남도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후 접수된 2495필지의 이의신청 중 41.3%인 1031필지의 가격을 조정했다.

2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결정·공시하고 6월29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총 349만 7000필지 중 2495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며 이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현장상담과 검증, 시·군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 가운데 41.3%인 1031필지의 가격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유형별로는 상향요청은 940필지, 하향요청은 1555필지가 접수됐다.

이처럼 상향조정 요청에 비해 하양조정 요청이 높은 이유로는 토지개발사업 및 개발 호재 기대감보다는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와 함께 세금부담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상향요청 사례는 개발계획에 따른 보상예정지역과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토지 등이며, 하향요청 사례는 종합부동산세, 부담금 등 과세부담 토지, 실거래 가격보다 높게 산정된 토지 등이다.

시·군별로는 공주시가 3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여군이 292건, 예산군 270건, 아산시·태안군 각 235건 등의 순이었다.


도는 이의신청된 2495필지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벌인 결과 407필지(16.3%)는 상향 조정하고, 624필지(25.0%)는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1464필지(58.7%)는 기각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 조정된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통해 연도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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