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의 한 초교 2학년 학생들이 성추행 사건을 일으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의 발생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따돌림 등 사이버 폭력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는 국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현황 및 심의결과’에서 밝혀진 것이다.
최근 3년간 학교급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추이 (단위: 건)
2014학년도 | 2015학년도 | 2016학년도 | |
초등학교 | 2,792 | 3,239 | 4,092 |
중학교 | 11,322 | 10,585 | 11,775 |
고등학교 | 5,266 | 6,006 | 7,599 |
특수,각종 | 141 | 138 | 207 |
총계 | 19,521 | 19,968 | 23,673 |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특수학교와 각종학교 등을 포함한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폭력 사안 심의 건수는 지난 2014년 총 1만 9521건에서 2015년에는 1만 9968건으로 2.3% 증가했으며, 2016년에는 2만 3673건으로 2015년에 비해 18.6%, 2년 전인 2014년에 비해서는 약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기간동안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의 심의건수가 지난 2014년 1만 1322건으로 전체 심의건수의 58%, 2015년 1만 585건으로 전채 심의건수의 53%, 2016년에도 1만 1775건으로 전체 심의건수의 49.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초교의 심의건수는 2014년 2792건에서 2015년에는 4092건으로 46.6%나 급증했으며 고교에서도 지난 2014년 5266건에서 2016년 7599건으로 43.3%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 당국의 적절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심의한 학교폭력의 가해 유형별 분석에 따르면 ‘폭행’이 초교에서 총3165건으로 전체 심의건수 1만 123건의 31.3%를 차지했으며 중학교에서도 총 심의건수 3만 3682건 중 2만 881건으로 62%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학교급별 학교폭력 가해 유형 현황 (단위: 건)
상해 | 폭행 |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 명예훼손·모욕 | 공갈(금품갈취) | 강요·강제적 심부름 | 따돌림 | 정보통신망 상의 음란·폭력·따돌림 | 기타(성추행·성폭력 포함) | ||
초 | 2014 | 224 | 873 | 6 | 146 | 42 | 231 | 60 | 66 | 161 | 185 | 394 |
2015 | 259 | 1,002 | 28 | 209 | 93 | 309 | 60 | 70 | 204 | 259 | 499 | |
2016 | 285 | 1,290 | 21 | 190 | 49 | 317 | 45 | 62 | 192 | 315 | 746 | |
중 | 2014 | 500 | 7,242 | 31 | 718 | 365 | 760 | 650 | 369 | 351 | 810 | 1,199 |
2015 | 471 | 6,678 | 34 | 635 | 357 | 804 | 435 | 323 | 321 | 807 | 1,172 | |
2016 | 586 | 6,961 | 27 | 743 | 321 | 862 | 384 | 358 | 379 | 1,139 | 1,214 | |
고 | 2014 | 336 | 3,393 | 10 | 244 | 73 | 396 | 135 | 184 | 118 | 282 | 464 |
2015 | 372 | 3,833 | 12 | 236 | 101 | 472 | 98 | 160 | 120 | 391 | 498 | |
2016 | 390 | 4,732 | 19 | 392 | 87 | 699 | 81 | 204 | 168 | 660 | 663 | |
고교에서도 지난 3년간 전체 심의건수 1만 3471건 중 1만 1958건이 ‘폭력’이어서 모든 학교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성폭행·성추행 등한 기타 유형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교내 학생 간 성추행·성폭행 등의 문제가 실제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히 초교의 경우 성폭행·성추행 등과 관련한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지난 2014년 394건에서 2016년에는 746건으로 무려 89.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 문제의 저연령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중·고교에서는 정보통신망 상의 음란·폭력·사이버따돌림 유형의 심의건수가 여타 유형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중학교에서 정보통신망 상의 음란·폭력·사이버따돌림 유형의 심의건수는 지난 2014년 810건에서 2016년에는 1139건으로 40.6% 증가했고, 고교에서는 2014년 282건에서 2016년에는 660건으로 2.34배 이상 증가하는 등 모든 학교급에서 전체적으로 65.5%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돼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가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와 ’SNS 서비스‘로 나타난 것에 비추어 볼 때, 학교폭력 유형 역시 기존의 단순 폭행에서 사이버 상에서의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3년간 학교급별 학교폭력 가해 학생 교육조치 유형 비율 (단위: %)
서면 사과 |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학교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 출석 정지 | 학급 교체 | 전학 | 퇴학 처분 | 합계 | ||
초 | 2014 | 46.05 | 14.76 | 12.04 | 1.06 | 18.04 | 3.05 | 2.44 | 2.55 | - | 100 |
2015 | 44.68 | 14.69 | 12.22 | 1.37 | 19.89 | 2.83 | 2.09 | 2.23 | - | 100 | |
2016 | 43.57 | 14.07 | 12.20 | 1.16 | 21.09 | 3.31 | 2.44 | 2.16 | - | 100 | |
중 | 2014 | 27.07 | 16.95 | 19.02 | 6.78 | 17.11 | 8.11 | 1.40 | 3.55 | 0.00 | 100 |
2015 | 28.48 | 18.12 | 16.41 | 6.05 | 19.02 | 7.52 | 1.39 | 2.99 | 0.01 | 100 | |
2016 | 28.00 | 19.39 | 16.22 | 5.94 | 18.75 | 7.23 | 1.23 | 3.21 | 0.02 | 100 | |
고 | 2014 | 25.08 | 14.65 | 15.77 | 9.33 | 19.64 | 8.42 | 1.74 | 4.39 | 0.97 | 100 |
2015 | 25.09 | 16.24 | 14.77 | 7.69 | 20.83 | 8.11 | 2.20 | 4.11 | 0.97 | 100 | |
2016 | 25.28 | 18.17 | 14.17 | 6.93 | 19.70 | 8.32 | 1.76 | 4.59 | 1.08 | 100 | |
한편,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조치로는 초교에서는 ‘서면 사과’가 가장 많았고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고교에서는 ‘서면 사과’ 조치 비중이 초교에 비해서는 낮지만 여전히 가장 높았고,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와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뒤를 이어 대부분 경징계 위주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조치 유형 비율 (단위: %)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요양 | 학급교체 | 기타 (법률지원, 원스톱 등) | 합계 | ||
초 | 2014 | 78.55 | 5.24 | 6.76 | 1.57 | 7.88 | 100 |
2015 | 75.43 | 6.22 | 6.92 | 2.00 | 9.43 | 100 | |
2016 | 76.27 | 5.68 | 6.39 | 1.35 | 10.31 | 100 | |
중 | 2014 | 82.46 | 7.19 | 5.60 | 0.43 | 4.31 | 100 |
2015 | 81.44 | 6.56 | 6.37 | 0.54 | 5.08 | 100 | |
2016 | 80.90 | 6.41 | 6.97 | 0.47 | 5.25 | 100 | |
고 | 2014 | 73.42 | 9.30 | 10.50 | 0.89 | 5.90 | 100 |
2015 | 74.72 | 6.59 | 11.83 | 1.01 | 5.85 | 100 | |
2016 | 70.93 | 8.80 | 11.56 | 1.14 | 7.56 | 100 |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심리상담’ 및 ‘조언’이 모든 학교급에서 70% 이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여기에 ‘치료 및 요양’과 ‘법률지원’, ‘원 스톱(One-stop) 지원’ 등의 추가적인 조치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학교의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조치’ 중 ‘학교·사회 봉사’, ‘출석 정지’, ‘학급 교체’ 등의 중징계 비중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서로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박경미 의원은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의 양상이 이전과 다르게 점차 다양하고 복합적인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어,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며 “특히 성범죄로부터 어린 학생들을 보호 하는 것은 교육 당국이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사안이며 성추행·성폭행 등에 대한 예방교육이 시급하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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