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골프레저 지구 내에 운동시설 부지로 계획되어 있던 승마장과 파3 골프장 대신에 애초의 골프텔 60실에 더해 100~2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짓는 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민간투자 공모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삼정기업 컨소시엄의 사업우선대상자 자격 의문과 먹튀 개발 문제로 시끄러웠던 것을 상기시키는 것 같아 곱지 않는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다.
창원시는 아직 검토단계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동안 시의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이익에 너무 관대한 나머지 끊임없이 의혹을 받고 있는 선상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설계변경은 명확한 목적과 명분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사업자의 장사논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단순히 골프장 코스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골프 코스와 골프텔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해서 검토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수익이 적은 시설을 줄이거나 없애고 숙박시설을 늘여 개발비용을 빠르게 회수하려는 삼정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오해를 받고도 남을 것이다.
또한, 숙박시설 추가 개발 과정에서 경사도 25도 이상의 건축 예정지의 토목 공사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도 심각한 만큼 설계변경 목적과 내용을 소상히 밝혀 투명한 행정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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