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자발적인 안전검사 수검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박 검사기관과 27일간(18.03.05~18.03.31) 합동 계도 및 홍보 활동 후 30일간(18.04.01~18.04.30)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완도·해남·강진·장흥군 선적의 어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또한 단속예고제 시행으로 충분한 계도·홍보를 통해 안전검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춰 경찰력을 재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선박 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및 조업에 선박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박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암 서장은 “선박 검사에 대한 고질적 폐해를 없애고자 안전항해를 위협하는 불법개조 및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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