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완도해경, 불법개조·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특별단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완도해경, 불법개조·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특별단속

해양사고 미연 방지 노력…오는 31일까지 계도·홍보 활동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영암)는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개조 및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자발적인 안전검사 수검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박 검사기관과 27일간(18.03.05~18.03.31) 합동 계도 및 홍보 활동 후 30일간(18.04.01~18.04.30)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 완도해양경찰서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완도·해남·강진·장흥군 선적의 어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또한 단속예고제 시행으로 충분한 계도·홍보를 통해 안전검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춰 경찰력을 재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선박 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및 조업에 선박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박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암 서장은 “선박 검사에 대한 고질적 폐해를 없애고자 안전항해를 위협하는 불법개조 및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