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달 18일 미래상조119와의 등록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앞 두고 촉각을 세우고 있다. 피해보상 소송 금액만 2000억 여원이다.
이날 재판부가 미래상조119에 손을 들어 준다면 서울시는 사상 초유의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된다.
이번 소송은 (재)상조보증공제조합의 등록취소에 따라 서울시가 2014년 10월 22일경 미래상조119 외 4개업체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벌어진 소송이다.
1심법원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미래상조119 등 4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1521)에서 지난 2015년 5월 29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는 행정청의 '처분 당시'의 등록결격사유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처분 당시 결격사유가 해소됐는지를 불문하고 과거 언제든 이에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로 해석한다면, 사후에 이를 해소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밖에 없게 돼 헌법상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2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6년 6월 24일경 원고들에게한 각 등록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했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서 할부거래법 40조 2항 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과거 등록결격사유가 있었던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처분 당시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송기호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주) 상조119, (주)미래119, (주) 더크루즈온, (주) 독도상조119 등 4곳의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등록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등록취소처분 처분 당시 송기호가 이 사건 (주) 상조119, (주)미래119, (주) 더크루즈온, (주) 독도상조119 등 4곳의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던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들 회사는 이 사건 법률조한의 '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떠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2012년 11월 2일경 송기호가 지배주주로 등록되어 있던 (주) 씨엠상조개발에 대하여 할부거래법에 관한 법률 40조1항1호및 40조2항3호를 적용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취소한바있다.
이후 서울시는 또 2014년 10월 22일 원고인 미래상조119 등 4곳에 대해 (주) 씨엠상조개발B사의 등록취소 당시에 지배주주였던 송씨가 이들 회사의 임원이었으므로 할부거래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등록취소처분을 내렸고, 원고들은 서울시가 처분을 내릴 당시에는 이미 송기호가 회사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등록취소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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