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어업인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영어자금 등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어업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8년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진도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살고 있는 어업인,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의 사업 실적이 있는 영어조합법인이다.
또 기타 영어자금 대출대상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대상을 확대해 수산분야 신규 투자 촉진과 귀어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1억원 미만의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과 귀어·귀촌 창업자금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어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군은 연중 신청서를 접수하서 있으며,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어업인들은 해당 읍·면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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