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영암군은 어선법 개정안 시행 이전까지 삼호 소형어선 물양장에 홍보 현수막을 게첩하고 읍·면사무소에 홍보물 배부 및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어선의 소유자는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또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15일이내에 정상 작동을 위한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암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일부 어선들이 조업금지구역 침범을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차단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며 "아울러 어선안전과 어업인 생명을 보호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