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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선위치발신장치 등 상시작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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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선위치발신장치 등 상시작동 의무화

5월 1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시 과태료 상향 등 전면 시행

영암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선위치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하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어선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난위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수색·구난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왔다.

ⓒ진도군

이에 따라 영암군은 어선법 개정안 시행 이전까지 삼호 소형어선 물양장에 홍보 현수막을 게첩하고 읍·면사무소에 홍보물 배부 및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어선의 소유자는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또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15일이내에 정상 작동을 위한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암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일부 어선들이 조업금지구역 침범을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차단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며 "아울러 어선안전과 어업인 생명을 보호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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