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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성수기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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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성수기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영암)는 성수기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공감대 형성과 사고 예방을 위한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5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가지고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28일간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완도해양경찰서


이에 따라 오는 5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가지고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28일간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어선위치발신 장치 미작동 등으로 집중단속을 통해 근절할 계획이며, 안전위반행위가 아닌 서류 미비치 등과 관련한 위반사항은 단속 전 선 계도할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업자(선장) 및 승객 등이 안전저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사고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며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완도해양경찰서는 최근 3년간 총 88건의 낚시어선 사범을 단속하였는데 이 중 구명조끼 미착용이 28건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있어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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