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운영 기반을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세청 소속 해남세무서에서 민원 서류표기 오류로 이번 지방선거 기초의원 후보에게 치명타를 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시 제출된 국세완납 증명이 공직선거법 제49조 12항에 의거 후보자들의 정보공개 하고 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기초의원 후보 해남군의원 최영남(55·무소속)후보는 최근 5년간 2268만원 채납된 사실이 있고 현재 체납액을 완납한 것으로 공개 되어 있다.
그러나 최 후보 주장은 다르다 “본인은 체납한 사실이 없고 후보 배후자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기록을 본인의 이름으로 공개 되었다”는 것이다.
최후보자 배우자는 지난 2017년 가게를 넘기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 확인을 위해 해남세무서를 방문해 작년 7월 3일에 국세완납사실을 확인 했고 지금까지 체납사실이 없음에도 해남세무서 직원의 실수로 최 후보배후자가 체납이 있는 것으로 발급되어 선거 공보물 까지 체납자로 표기되어 인쇄가 된 상태이다.
해남세무서 세원관리과장(김용길)은 직원들의 실수를 인정 하고 공보물 인쇄비용등은 배상하겠다고는 밝혔으나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이를 보도한 지방 언론지 J신문기사에 대하여 항의 하자 신문사측이 기사를 바로잡고 전정 보도까지 한 후 기사를 삭제 했다”고 말했다.
해남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해 공개한 자료는 즉시 체납사실 확인 절차를 통해 정정 한다고 밝혔으나,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자료는 최후보자가 마치 세금 장기미납자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선거에 큰 영향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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