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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코로나19 극복 위해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한시인하 5% → 1%

경북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주거용과 경작용을 제외한 상업용, 공장용 등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자로서 재난 기간 중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유재산을 사용한 자는 5%에서 1%로 감면받는다.

최일권

대구경북취재본부 최일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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