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에 나선다.
27일 무주군에 따르면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월 131만 7896원, 4인가구 월 356만 1880원)이하, 재산은 1억 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 긴급지원 생계비와 의료비 1억6700여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위기상황의 시급성 등이 인정되면 긴급 지원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들 중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생계지원은 월 45만 4900 원(4인기준, 123만 원), 의료지원은 1회 300만 원까지다.
긴급복지 지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무주군 사회복지과, 각 읍·면 맞춤형복지팀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상반기 60명을 대상으로 긴급지원 생계비 4100만 원 과 의료비 30명을 대상으로 5300여만 원을 각각 지원한 바 있다.
무주군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위기에 처해있는 주민들이 신속한 지원을 받아 일어설 수 있도록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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