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 사망사고가 횡단보도 이외 구역에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이 19일 발표한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사고로 사망한 전체 273명 가운데 87.3명으로 31.7%였다.
이중 차도 등 횡단보도 이외 구역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는 47.1%으로 집계됐다.
이에 경찰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필요지점에 대해 지난 9월 1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개월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전수조사에서 경찰은 도내 총 445개소에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 2개소의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다른 장소로 옮길 필요성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각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횡단보도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횡단보도 유무에 따라 교통사고 운전자 형사처벌도 달리 적용되는데 횡단보도상 보행자 사고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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