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50대 직원이 거액에 달하는 관리비를 빼돌려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
1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북 익산의 A아파트 입주민들이 위탁관리업체 직원 B모(55) 씨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A 씨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파트 경리 업무를 맡아오며 아파트 청소 비용을 비롯해 승강기와 소방시설 등 수리비 등 3억 7000만 원 가량에 달하는 장기 수선충당금과 예비비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대부분 아파트 공사 대금을 부풀리고, 공사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돈을 빼돌려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낸 아파트 입주민들은 "A 씨의 관리비용 착복은 현재도 진행형인 만큼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아파트 입주민 등을 불러 고소사건 경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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