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홍은표의 손해사정 이야기] 학교 안전사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홍은표의 손해사정 이야기] 학교 안전사고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습을 받거나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운동 또는 장난을 치던 중 그리고 체육시간 및 교내 체육대회 등 각종 학습활동 및 체육활동 등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교육부 산하의 학교안전공제에서 안전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여 주고 있다.

학교안전공제의 주 목적은 학생과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제정 되었으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의무가입 대상자이므로 사고발생시 모두 적용가능하다.

학교 안전사고로 인정되는 사고로는 아래와 같다.

  1. 교육활동 중 발생한 피공제자의 생명, 신체 피해사고

- 학교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의한 활동

-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 하교 시간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

- 학교장 인정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 시간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집합 및 해산장소와 거주지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

2. 학교장의 관리, 감독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학교급식,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일사병

- 이물질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학교안전공제 청구 절차는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학교 안전사고 발생을 접수하면, 담당자가 배정되며, 치료비 일체를 영수증 처리 해 주며,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장해율에 따른 위로금과 장해급여가 지급되며, 사망의 경우 위로금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된다.

학교안전사고를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등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승인이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제기 등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청구에서도 기각되는 경우 소송으로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학교안전공제 청구 및 지급에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수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학교안전공제 청구도 제도의 취지가 차이가 있어 적용의 범위와 한도가 일반 손해배상과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 구조는 손해배상과 유사하게 적용되어 장해의 적정성 여부와 그 적용 범위에 따라 보상액이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학교안전공제의 적용과 일반 상해 후유장해 등의 장기보험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을 꼼꼼히 체크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똑똑한 보험소비자가 되었음 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