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2021년도 제1기분 재산세 12,727건 13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2회에 나눠 부과된다.

이번 부과대상은 주택 및 건축물 분으로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하고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한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경감된 재산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8월 2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그밖에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ARS 전화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를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 이장회의, 반회보 및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에 주민들이 부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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