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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교원업무 정상화 촉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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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교원업무 정상화 촉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

"조직 구성원 간의 협력적 관계 개선이 꼭 필요 할 시기이다"

▲전라북도교육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정기웅 ⓒ프레시안

2021년 8월 26일 15시 교육부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의 교원업무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는 "채용·회계·시설업무는 교육이 아니다. 교사 가 교육에 집중할 시간을 보장하라"고 주장했고 "교육은 교사가, 행 정업무는 직원이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행정업무가 과다하면 행 정업무를 축소하든지, 행정직원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 행정업무가 과다해서 교사가 행정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것은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에 전라북도교육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기웅, 이하 교공노)은 전교조의 기자회견 내용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측면은 있다. 하지만 교원이 오로지 학생을 위한 교육업무만 전념하고자 한다면, 학교 일선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수의 선행 조건들을 먼저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인간이 가치를 찾기 위한 자기표현과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자기의 삶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남을 위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다. 이를 통해 타인과의 인간관계 또한 확립될 수 있다.

미래사회에 인간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인재상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다. 그 가치가 개인의 가치를 넘어 직장문화가 완성될 때 그 직장은 모두가 바라는 직장이 될 것이다.

학교는 어떠한가?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직원의 소통과 융합이 필요하다. 교직원의 갈등 해소 노력을 통해서 만 협력과 신뢰의 기반을 쌓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통의 장이 열릴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교조 비교과 교사들의 지난 기자회견문을 살펴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 교사에 부과되는 부당한 행정업무라는 미명하에 행정실에 업무를 떠넘기기 하려는 의도와 법률적 관계에서의 교감 역할의 모호성에 대해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기웅 이하 ″교공노″)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 만약 비교과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항구적 체계적 업무경감이 필요하다면 관계 법령과 규정을 개정하던지, 아니면 행정 대체인력 정원을 확보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함이 타당한 주장일 것이다.

일선 현장의 조직체계에서의 선행되어야 할 문제점을 따져보자!

첫번째, 학교 현장에 학교조직법이 없다는 것이다. 학교 내에 행정실과 교무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구성에 관한 법률이 없다.

학교조직 법제화를 통해 행정실 조직과 교무실 조직이 명확하게 법률로써 정해져야 업무영역이 구분된다. 또한, 업무 처리를 위한 인력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전교조가 원하는 교사는 교육업무만 전담하고 그 외 행정업무는 학교 행정실에서 할 수 있다고 우리 노조는 생각한다.

두번째, 내재 되어 있는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한 대책은 강구 하지 않은 채 업무 떠넘기기식의 무책임한 방식으로는, 교원과 학교 행정실 직원들 그리고 교육공무직들과의 업무 갈등만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학교 행정실 직원들은 교육 현장의 일원이자 교원의 파트너로서 학생 교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회계부터 물품구매, 재산관리, 민원 등 각종 행정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기, 소방, 건축, 보건, 시설물 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수 업무까지 각종 위험부담을 안고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며 시간외에도 근무하고 있다.

우리노조가 분석한 바로는 학생수·학급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학교 행정실 업무는 국가 정책사업, 교육감 정책사업 등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 30%가 넘게 업무가 증가되었고,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지어진 건물과 학교 부지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며, 기존의 업무는 그대로인데 처리해야 할 새로운 업무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교사만 힘든 것이 아니다. 교직원 모두가 폭증하는 업무로 힘들어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구성원(교사,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세번째로 ‘교육 활동 이외의 업무는 잡무이다?’ ‘교사는 가르치는 일만 한다?’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학교 업무는 교육 활동이건 교육지원 활동이건 학생을 위한 업무라면 한 가지도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없다. 다만 구성원 모두 본인의 자리에서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정부도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더는 수수방관하지 말고 과감한 예산과 인력 지원 등 과중한 업무에서 고통받고 있는 교직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교육부는 일선 학교의 교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학교조직법을 제정하고 학교 현장에서 행정업무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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